희망연대노조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LG유플러스가 진두지휘해서 파업대응을 한 것을 규탄하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서울서대문구 지부사무실에서 <LG유플러스홈서비스센터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LG유플러스가 직접 협력업체돌려막기 등 파업대응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과정에서 LG가 협력업체 30여곳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협력회사대표이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LG유플러스광주서비스센터가 분당서비스센터로부터 개통/AS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타스크이관동의서를 공개했다.
이어 타스크이관동의서는 협력업체들에게 강요해 받아낸 것이며 원청직원이 파업당일에 직접 대체인력과 현장에 동행한 것을 질타했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노조는 △홈서비스센터업무는 상시지속업무 △원청이 진짜사장 △협력업체의 1년단위계약 △홈서비스센터외주화정책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파업대응의 위법을 지적했으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