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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권고사항 이행 촉구

민주노총은 ILO가 권고한 해고자 노조가입금지·파업권 제약법조항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4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이번 권고는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ILO핵심협약비준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철회·공무원노조 설립신고인정 등은 대통령의 의지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ILO핵심협약 87·98호의 즉각적인 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사상 최장기 미해결사건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노조·소방관노조·판사노조 심지어 군인노조 등 이런 노조들은 상상속의 노동조합이 아니다. OECD국가에서 실존하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조>이라며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통해 100만공무원중 6급이하로만 제한하고 있고, 심각하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치부된 채 회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해고된 공무원·교사의 조합원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하라는 ILO 권고사항이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2013년 수서발 KTX민영화의 철회·2016년 파업참여간부들에 대한 해고조치 등이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ILO권고의 주요내용은 해고자 노조가입금지조항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 폐지 정당후원·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징계금지 제한적인 파업에 대한 법조항 폐지·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인정 업무방해죄적용을 결사자유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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