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플랜트건설노조 ˂채용불허 S-OIL 불법부당노동행위 고발˃

플랜트건설노조 ˂채용불허 S-OIL 불법부당노동행위 고발˃

<좋은 기름>이라고 자랑하는 대형정유회사가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채용불허를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는 23일 오전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S-OIL RUC신설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민주노총 탈퇴와 다른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은 회사가 취업을 거부하고 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부터 하청업체들은 현장 반장을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과 전국노총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요에 못 이겨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합원이 지난 한 달 동안 27명에 이른다.><해당업체 관련자들을 모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을 왜 채용하지 않느냐고 업체에 따졌더니 <원청이 지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앞에서는 노사상생과 산업평화를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사주하는 S-OIL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플랜트노조는 44일 오후2시 에쓰오일 본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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