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부산지하철노조 ˂징계경감 부당˃

부산지하철노조 ˂징계경감 부당˃

불법파업이라며 해임된 부산지하철노조간부들은 이전 3차례 총파업이 합법파업이기 때문에 징계경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공사는 22일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에서 노조지회장 등 5명의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강등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말 진행한 3차례 총파업은 임단협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징계양정이 경감되긴 했지만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는 인식은 여전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상의해 다음주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징계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강등처분 지회장6명을 정직3개월로 경감 정직3개월을 받은 지회장4명을 정직2개월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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