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성과연봉제 철회·폐기투쟁 이어져 … 50여개 공공기관 소송 제기

성과연봉제 철회·폐기투쟁 이어져 … 50여개 공공기관 소송 제기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반발과 폐기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남부발전노조는 지난 2일 부산시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4월 이사회에서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해 12<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올해 1월 부산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이재명성남시장 등과 함께 성과연봉제 폐기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협약식>을 열고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추진할 것 금융감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등을 촉구했다.

 

이시장은 <정부가 부당노동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성과연봉제는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 대기업의 민원사항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강행된 나쁜 정책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1월부터 기존 4급공무원 이상 직급으로 제한했던 성과연봉제 적용 범위를 일반직·경찰·소방·외무·군무원 등 5급 공무원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교통공사, 관광공사를 포함한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토록 했다.

 

이로써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비율(국가일반직 기준)은 현재 8.0%에서 15.4%로 늘어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성과연봉제 확대시행을 도입한 공공기관 중 50여개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관련 본안소송전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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