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4일부터 광주광역시청,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에 <박근혜 퇴진>현수막을 설치하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현수막 철거, 노조간부 징계를 통보하며 압박했다.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16일까지 현수막을 철거하고 관련자 징계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소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게시한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16일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치는 국정농단을 한 박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내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