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교원들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제기준에 따라 노조가입이 보장돼야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의원은 지난 1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변성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폐기 등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전교조는 6만여명의 조합원이 17년간 운영돼 온 노동조합임에도 단지 9명의 해직자(비율 0.015%)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위임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아님> 통보로 법외노조가 되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 또한 박근혜대통령과 함께 탄핵되어야 할 핵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이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서로 동등한 기본권으로 역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노조법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제기준에 따른 노조가입을 보장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모든 노동조합에게 허용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즉 시국선언을 비롯한 정당한 활동 허용 △외국의 입법례에 맞춘 교원의 노동3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