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농협중앙회·광양농협 불법도청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

농협중앙회·광양농협 불법도청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

16일 사무금융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이 노조파괴를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 29일 광양농협이사회에서 김모조합장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노조는 <녹취록에 따르면 광양농협은 농협중앙회소속전문가에게 하루 2차례 노사동향을 보고해 파업에 대응하게 했고, 파업대비 계약직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가입한 계약직들 재계약 거부방침을 밝히고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합탈퇴강요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광양농협은 영농회장이나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노조파업무력화를 위해 사전모의를 했고 급기야 노조사무실부근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녹음기에는 광양농협간부가 노조를 도청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발언이 녹음됐다.

 

노조는 확보한 녹취록과 녹음기를 증거로 농협중앙회와 광양농협을 18일 광주지검에 고소하고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일부주장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노조사무실부근에 <불법행위채증>이란 명분으로 불법도청장치를 설치한 사실은 시인했다.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차원에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광양농협관계자는 <계약직인력운용방향만 언급했고 노조원부모와 통화하긴 했지만 탈퇴강요한 적은 없다>며 발뺌했다.

 

사무금융노조 광양농협지회는 지난달부터 비정규직철폐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과정에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