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전교조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

전교조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겁박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개정반대 교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5월19일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및 공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이유로 공무원징계제도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징계규칙>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교육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교조는 <이런 개정의도는 차등폭이 더욱 확되된 성과급을 교육현장에 강제하고 교직사회 저변의 폐지요구를 무마하며 학교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실천되어온 성과급균등분배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7일 오전11시 세종시 교육부정문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차등성과급에 대한 교단의 비판과 분노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균등분배를 그저 힘으로 눌러보겠다며 또다시 징계의 칼날을 벼리고 있다.>며 <교단을 분열로 내몰고 교사들을 복종에 길들이려는 반교육·반노동의 <돈장난질>이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날까지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당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때>에 균등분배의 경우를 포함시켜 최고 파면수위까지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몰상실한 발상이 놀랍기만하다.>며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범위를 넘어 사적재산처분행위에까지 개입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조차 성과급균등분배관련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바 있으며, 결코 징계사유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률자문의뢰의 결과>라며 <이번 교육공무원징계양성규칙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반납, 사회적 반납, 순환등급, 균등분배 등 다양한 실천에 전교조조합원 뿐아니라 수많은 교사들이 함께 해왔다는 사실은 차등성과급에 대한 교단의 항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거센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지난 15년간 분열과 상처, 모욕을 교단에 안겨온 성과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생각한다면 교사대다수의견대로 성과급을 당장 페지할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인성과급 균등분배에 전국적으로 최소 2877개교 7만1965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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