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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명의계좌 압류

<정부>가 법외노조후속조치로 전교조명의의 은행계좌 압류조치 등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전교조본부사무실 임차료반납을 요구한데 이어 사무실전세권에 대한 채권·전교조명의통장을 압류하고 나섰다.


전교조기관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교육부는 3월 24,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교조본부사무실의 전세권에 대한 채권압류와 전교조명의의 통장압류를 각각 시행했다.


교육부는 2월2일 <서울고법의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 <기각>판결에 따라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1조에 따라 교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전부를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전교조사무실지원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알림>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전교조 노병섭사무처장은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통화 한번 없이 우편으로만 서류 한장 달랑 보내는 교육부의 행태는 권위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법원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1조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취소 등을 해야 할 사유 △교부결정취소 등에 대한 해당보조사업자의 의견 △교부결정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사용계획 등 3가지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1년 4월11일 전교조사무실임차료비용 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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