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평등교육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교육과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지만 여전히 헌법상의 노조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지침과 명령은 위법하고, 법률적근거가 없는 행정조치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박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시·도교육청은 전교조를 짓밟으려는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을 비판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도교육청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노조의 권리파괴에 동조한다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교조와 함께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편에 설 것>을 선언했다.


또 <민주노조말살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든 시도를 이겨내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사회적지지를 만들어가는 실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법외노조판결의 후속조치로 학교복귀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교조전임자 39명에 대해 모두 해고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고, 교육부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대구교육청은 직권면직절차에 착수했으며, 대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출석요구>공문을 7일 시행했고,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전교조본부전임자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했다.


이에 지난 14일 전교조본부전임자 13명이 삭발을 결행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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