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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16일 오후1시30분 고용노동부에 5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전조합원총투표에 의해 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한 이후 이명박정부하인 2009년 12월1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등 3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박근혜<정부>하에서는 2013년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는 <이전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설립신고제도의 입법취지와 행정관청의 심사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설립에 관해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행정관청의 자의적판단에 따른 단결권의 중대한 방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설립을 보장키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사관계가 더이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박근혜<정부>가 명분없는 반려결정을 중단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노조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정신에 따라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의 공무원노조설립신고반려는 국제적 망신거리이자,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월권행정>이라고 규탄하고,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해서는 안되며,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해 공적연금논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실현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48년 제87호협약(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을 통해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이외 국제노동단체들 또한 남코리아를 특정해 수차례 교사,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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