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풀무원화물노동자 파업 186일 … 〈화물노동자탄압기업 〈풀무원제품〉 불매운동확대〉

풀무원화물노동자 파업 186일 … 〈화물노동자탄압기업 〈풀무원제품〉 불매운동확대〉

화물연대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8일)로 186일차다.

하지만 풀무원은 대화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노동자탄압기업 풀무원제품 불매>를 선언했다.


성명은 <오는 3월21일이면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지 200일이 된다.>면서 <풀무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의 대화조차 거부하며 사태가 장기화돼 노동자들의 고통이 늘어나기만 바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노동조합설립전 20년간 임금이 동결됐다는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면서 <우리가 풀무원제품을 사용하고 구매할수록 풀무원노동자들의 고통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우리가 풀무원제품을 먹지 않고 사지 않을 때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풀무원불매를 선택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풀무원화물노동자탄압에 일조하는 풀무원제품소비를 이제 멈추겠다.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사실을 주변 모두에게 알리고 함게 하자고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각 가정과 현장에서, 학교에서 풀무원제품에 대한 불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풀무원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불매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풀무원분회 화물노동자들은 풀무원제품화물운송을 위해 풀무원로고가 도색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고, 로고가 훼손되면 월운송료2배의 금액을 즉시 지급, 3일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3일초과일로부터 월운송료의 1/30을 과징금으로 배상해야 했다.


화물연대는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작업도중 다쳐도 풀무원은 치료비는커녕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운송료도 지급하지 않고, 대차비용까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 연제복, 유인종씨는 노조탄압중단, 노예계약에 가까운 운송차량도색유지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해 68일간 목숨건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4일 6차중앙집행위원회에서 풀무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확대와 투쟁 CMS 조직, 투쟁지지성명서발표 조직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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