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청주시노인병원농성장 2차침탈 당해 …. 청주시, 비닐농성장 마저 철거

청주시노인병원농성장 2차침탈 당해 …. 청주시, 비닐농성장 마저 철거

청주시노인병원노조농성장이 또다시 침탈당했다.

청주시는 설연휴직전인 5일 새벽 9개월째 지속된 청주시노인병원분회의 청주시청옆 농성장천막을 철거한데 이어 11일 오후에는 비닐로 만든 농성장마저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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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권옥자분회장 등 조합원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나 침탈을 막지 못했다.

노조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청주시가 해야할 일은 농성장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했다. 

5일 농성장이 철거된 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마스크를 쓴 900여명의 시청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농성장을 둘러쌌으며,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돼있는 장소임에도 집회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청주시의 행태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월2일 청주시는 4일 저녁까지 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계고장을 천막에 던져놓았다.>며 <행정대집행법에서 제시하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더구나 노조가 계고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접수했음에도 철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대집행할 시기,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견적액 등을 <대집행영장>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가 뜨기전이나 진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일출전인 새벽5시30분경부터 시작됐고, 시청측은 대집행영장 및 대집행책임자증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본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해왔으며,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청주시노인병원노동자들을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청주시청>이라며 <청주시는 당장 그간의 은폐행위와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전원 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와 청주시노인병원분회 등은 12일 오후4시 청주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의 비인간적인 불법농성장철거를 규탄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농성장이 철거된 후에도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청은 농성장철거 뿐 아니라, 권분회장의 분신시도당시 시청본관앞에서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일 청주시가 여성노동자들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의한 집단성추행 등이 일어났다>며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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