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조희연·이석문교육감, 학교비정규직집단해고문제 해결하라!〉

〈조희연·이석문교육감, 학교비정규직집단해고문제 해결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오전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책임지고 집단해고문제 해결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주차장에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설기동반 비정규노동자들이 부당한 쪼개기근로계약근절과 고용안정대책으로 무기계약전환을 요구하며 41일째 천막농성중이다.

시설기동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0년째 매년 12월이면 전원해고되고 2월이 되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써왔다.

서울교육청은 26일 시설기동반원들에 대한 재계약결과를 발표했는데 조합원중 8명이 재계약에서 탈락해 해고자가 됐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말 전원을 계약만료통보방식으로 해고했고, 천막농성장철거를 2차례에 걸쳐 강요하고, 조합원을 특정해 재채용탈락을 언급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

지난 1월21일에는 교육청 방호과직원이 교육청구내카페출입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서울지부장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제주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5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가 4년이상 근무한 영전강들은 무기계약신분을 확인해주는 판정을 하자, 이석문제주교육감은 앞으로 4년동안 4년만료자에 대한 재계약금지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로인해 2019년 2월이 지나면 제주지역의 강사 119명은 모두 해고되는 상황이 된다.  

2009년 실용영어교육강화를 위해 이명박정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2009년이후 2013년까지 영전강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4년만료자 전원해고(계약만료통보)후 신규선발절차를 거쳐 계속 기간제고용이 가능하도록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는 교육감 직접고용형태로 채용전환 및 무기계약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수립을 권고했으나 정부와 교육청은 무시해왔다.

2013년 6000여명이던 영전강은 2015년기준 4500명으로 줄어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6년이상 장기간근무했으나 단 한명의 무기계약전환사례도 없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교육감은 10년동안 이어져왔던 11개월쪼개기계약의 근절을 요구하며 절박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해고라는 살인행위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정권의 꼼수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사용기간 2년제한규정의 예외로 4년동안 기간제고용을 할 수 있는 영전강이 탄생했고, 박근혜정권의 또다른 꼼수로 영전강은 4년만료 이후 신규채용방식으로 다시 기간제노동자가 되는 평생비정규직신세가 됐다.>며 <이제는 중노위판정을 피하기 위한 이석문제주교육감의 꼼수로 제주 영전강들은 모두 해고자가 될 신세>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공무직종 14명중 약3만명이 기간제노동을 하고 있고, 강사직종중 상시전일제형태로 근무하는 영전강과 초등스포츠강사 등 7000여명이 무기한 기간제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며 <매학기말, 매학년말이면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뛰놀고 배우는 교육현장에 함께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교육현장에서 법을 피하고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꼼수가 판치고 있다.>면서 조희연교육감과 이석분교육감을 향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반노동, 교육현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반교육행위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결사투쟁의 각오로 해고를 자행한 교육감을 상대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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