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전교조 〈교육부후속조치, 〈헌법상 노조〉 홛동자체 봉쇄하려는 위법행위〉

전교조 〈교육부후속조치, 〈헌법상 노조〉 홛동자체 봉쇄하려는 위법행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헌법상 노조>의 활동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10시30분 전교조본부4층대회의실에서 <<노조아님통보>항소심 판결과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는 지난 1월21일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법리적용으로 <정부>의 전교조탄압에 동조한 <사법폭력>>이라고 규정하고, <1987년 여야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며,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항소심판결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만든 것으로, <헌법상 노조>의 활동자체를 봉쇄하려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6월19일 <노조아님통보> 1심판결 당일의 후속조치와 내용이 거의 같다. 당시 성급하고 위법적인 조치는 교육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물의를 빚었지만 교육부는 똑같은 조치를 반복해 또한번의 갈등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항소심판결다음날인 1월22일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통보 2심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소멸통보 및 후속조치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후속조치>에 협조할 것과 이행현황을 2월2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조치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조치 및 사무실지원금 환수 △전교조와 진행중인 단체교섭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위원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위원 해촉 등이다.


전교조는 <항소심판결직후인 현시점에서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상태에 놓여있다.>며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적으로 노조를 정상운영하게 되나 교육부는 자의적으로 후속조치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할 권리마저 모조리 박탈하고 노조활동자체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4가지후속조치사항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에 관한 것들이므로 교육감에 대해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항소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부의 위법적인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노조의 <자주성>과 <단결>의 원칙에 입각해 조직운영 △위법적인 후속조치 철회요구 △노조전임자 2016년 2월말일까지 노조업무 정상수행 및 2016년 노조전임자 휴직 2월중 신청 △학교근무중인 기간제교사의 기존 계약기간보장 촉구 △시도교육청에 대해 단체교섭 진행, 단체협약 유지 및 체결, 노조전임자확보, 사무실지원, 교육사업지원, 각종 위원회 참여 등에 관한 전교조권리 지속적으로 보장요구 △항소심 부당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고 법외노조통보효력정지 신청 △광범위한 연대투쟁으로 전교조탄압분쇄투쟁 전개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아님통보>를 스스로 즉각 취소해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 △국회는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하도록 법률개정할 것 △법원은 보편적 상식, 시대정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종판결을 내릴 것 등을 재차 촉구했다.


계속해서 <<전교조 노조아님통보>는 <노동자 국민아님통보>이자, <참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1500여명의 선생님을 교단밖으로 내몬 1989년으로 전교조를 되롤리려 한다면 우리 역시 그때의 결기로 돌아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교육주체들, 민주주의의 회복을 갈구하는 시민들, 노동의 해방을 꿈꾸는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해 참교육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결연한의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1월22일자공문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공문이 헌법상 노조의 권리를 부정하는 부당한 요구인 만큼 교육자치원칙에 따라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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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교조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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