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야야합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야야합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통과 위한 야합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면서 <누더기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폭등, 의료양극화심화, 의료공공성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돈벌이수단으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간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야합시도를 전면중단할 것>을 강력요구했다.



계속해서 <만약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중단하라!
누더기 땜질처방 중단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전면 제외하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오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야합으로 통과될 우려가 높다.


여야는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칙을 달거나,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조항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확보”라는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누더기 땜질처방은 보건의료를 재벌기업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색을 숨기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일 뿐,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 의료공공성 파괴와 같은 의료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되지 못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3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하기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합의를 뒤집는 야합으로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 보건의료 분야는 영리화와 수익추구를 꾀할 분야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도모해야 할 분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고,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법안이다. 69만개의 일자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창출할 것이 아니라 OECD국가의 1/2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만들고,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창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야간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이라 호도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 시도를 전면 증단하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분야를 급속한 영리화로 내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끔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관할해나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야합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규탄투쟁과 함께 총선에서 범국민적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1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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