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강원 보건의료노조·연석회의 〈속초의료원, 해고자원직복직 등 중노위결정 이행하라〉

강원 보건의료노조·연석회의 〈속초의료원, 해고자원직복직 등 중노위결정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와 연석회의(민주주의와민생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강원지역연석회의)는 12일 오전11시 강원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동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의 정상화와 해고자원직복직, 부당노동행위재발방지, 강원도인권센터 권고사항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의 파행적운영에 대해 박승우전원장이 사임한 직후에도 속초의료원은 여전히 정상적 노사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년6개월동안 진행됐던 노조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월7일 박전원장이 진행했던 함준식전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간부들에 대한 모든 징계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임이 모두 인정됐고, 강원도 인권센터의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노조와 연석회의는 <속초의료원노사가 갈등했던 지난 1년6개월동안 노동탄압과 인권침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면서 <중노위가 부당 전환배치·해고·징계 등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속초의료원은 이를 선별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일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과 벌금 등에 1억2000만원, 고소·고발에 따른 공금카드 1억5000만원 등 2억7000만원 사용을 폭로·규탄했다.

강원도인권센터는 속초의료원에서 노조활동방해와 징계·전환배치·승진 등 차별적인 괴롭힘, 단결·결사의자유 침해, 개인정보권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해야할 지방의료원담당공무원은 오히려 해고된 노동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연석회의는 <중앙노동위의 결정과 강원도 인권센터 권고사항을 속초의료원은 즉시 이행하고, 강원도는 직접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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