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하루새 산재사고로 하청노동자 3명 죽고 9명 다쳐 … 〈생명안전관련법안 마련돼야〉

하루새 산재사고로 하청노동자 3명 죽고 9명 다쳐 … 〈생명안전관련법안 마련돼야〉

매년마다 재벌 대기업들의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일 3명의 하청노동자가 죽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공항2청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현장에서 100m 대형크레인이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으며, 거제 대우조선현장에서는 130명이 일하던 LPG운반선건조현장에서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현장에서는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하청노동자산재사망을 방치하는 재벌 대기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하루사이에 발생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재벌 대기업 현장의 하청노동자라는 점, 동일사업장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라는 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똑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사고의 원인은 너무나 단순했다. 인천공항 한진중공업현장사고는 중량을 초과한 운반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고, 대우조선현장사고는 용접작업주변에 인화성물질 방치와 화기담당자 배치 등 역할관리가 안되서 발생했으며, 현대삼호중공업사고는 지게차운전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자나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로지 공사진행과 생산을 앞세우며 안전관리를 방치한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인 것>이라며 <더욱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제1청사공사 중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2014년까지 10년간 한진중공업은 23명, 대우조선해양은 27명, 현대삼호중공업은 17명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달반전 LPG운반선화재로 하청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으며, 현대삼호중공업은 연이은 추락사고로 지난 9월 1명이 사망했고, 7월에는 41명이 다쳤다.


하청노동자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중대재해사망자중 40%에 육박하고 있으나 위험의 외주화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으로,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92%가 1000인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다.


30대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10조가 넘으나 1000인이상 기업의 매출액대비 안전보건지출비용은 0.06%로 전체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험을 끊임없이 외주화하고 연속적인 사고발생에도 안전시설과 인력에 대해 투자는 외면하는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를 일상화하고, 대행기관이 작성해준 서류로 각종 안정인증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실패한 자율안전정책을 고수, 산재은폐와 외주화로 만들어진 재해율로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씩 감면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나 하급담당자의 수백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경총, 전경련은 하청의 안전관리를 포함한 화학사고발생관련 처벌을 솜방망이로 둔갑시키는 등 안전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다.>며 <이것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묻지마죽음이 수십년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자 처참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세월호참사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전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산재사망 처벌강화 등 참사를 전후로 제출된 수많은 생명안전관련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원하청합산재해, 안전보건공시제, 원청책임강화 등을 발표한 노동부대책은 실종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역과 업종은 달랐지만 비통하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엄숙한 조의를 표하며 △10일 발생한 사고를 엄정조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 엄중처벌△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등 생명안전관련법안 즉각 국회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도급금지, 원청책임강화, 원하청합산재해, 안전보건공시제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산재사망 근벌방안 즉각 이행 등을 엄중요구했다.


최일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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