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위장도급사업장 KNL물류·동양시멘트는 원직복직 이행하라!〉

〈위장도급사업장 KNL물류·동양시멘트는 원직복직 이행하라!〉

공운수노조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는 6일 오전10시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도급판정 받은 KNL물류와 동양시멘트는 원직복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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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공운수노조


이날은 빙그레하청노동자들이 실질해고상태에 놓인 지 5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14년 6월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은 조합원과 KNL물류간(빙그레자회사)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2015년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와 하청업체(두성기업 및 동일주식회사)소속 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알량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무조차 다하지 않기 위한 온갖 엽기적인 비정규고용형태가 넘쳐난다.>며 <같은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해도 오른쪽나사를 조이는지 왼쪽나사를 조이는지에 따라 정규직과 사내하청으로 갈라지고, 한 회사의 생산팀, 출하팀, 관리팀이 각각 협력업체로 분사되면서 원청이 하청이 되고, 정규직이 하청노동자가 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때마다 노동자의 권리가 통째로 사라지고, 사용자는 손쉽게 더러운 이윤을 챙긴다. 노동법의 실종이자,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오만한 자본은 노동부의 판정의 이행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로 대응했다. 빙그레자본은 노동부의 판결을 불법이라 운운하며 실체없는 하청사의 도급계약만료를 이유로 이미 해고한 노동자들을 두번 죽였고, 동양시멘트자본은 노동부의 판정이후 단1시간만에 실체없는 하청사에게 도급계약해지서를 통보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또 노동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조는 <더 큰 문제는 노동부>라며 <노동부 스스로가 위장도급의 판정을 내렸으나 그 내용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관련해 아예 뒷짐을 지고 있다.>며 <위장도급과 관련해 법적인 처벌이나 강제규정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을 이야기하며 후속조치 없이, 부정을 부정으로 덮으려는 자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위장도급판정의 실질이행을 노동부가 책임져라.>며 <노동부가 분명한 자기역할을 할 수있도록 투쟁할 것이며,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이행강제규정 하나 없는 노동법, 아니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개선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동양시멘트지부 김경래부지부장은 <오늘로 해고 500일이다. 8개월간의 불법파견투쟁으로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판정을 받아냈지만 판정의 기쁨이 가시기도전인 1시간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101명이 해고된 것>이라며 <법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KNL물류지부 이재연지부장은 <회사는 2014년 완전도급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우리는 도급사장은 못한다고 반대했고, 3월25일 해고당했다.>며 <지난 6개월간 진짜사장이 누군지 가리는 법적투쟁이 있었고 KNL물류로 원직복직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크게 분노했다.


이날 민주노총법률원은 성명을 통해 <묵시적 근로관계는 형식상 근로게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의 근로자>라는 것>이라며 <원청회사들은 노동청판정에 따라 불법상태를 시정하고 고용보장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버젓이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해 다른 노동자들을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근로관계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청의 불법행위를 규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청사용자들의 행태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장도급판정사업장들의 이러한 불법상태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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