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쟁의행위찬반투표가 투표조합원대비 88.1%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3일동안 투표를 진행했으며, 재적인원 5만309명중 4만394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기관지 금속노동자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월23일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교섭에 참가하는 108개사업장의 쟁의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지엠지부는 6월26일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조합원총회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해 7월6일 한국지엠지부 조정회의결과가 나오면 5만여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지난 6월30일 투본·중집회의에서 총파업투쟁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을 저지하기로 결정하고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쟁의권확보사업장조합원들은 지침에 따라 7월15일 주, 야간 각 4시간이상 1차총파업에 돌입하며, 민주노총지역본부지침에 따라 지역별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조합원들은 잔업특근 거부와 총회, 교육투쟁 등을 벌이고, 민주노총 지역집회에 참가한다.
또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상경투쟁을 전개, 수도권총파업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2일 제조공투본총파업을 2시간이상 진행하고 노동부 지역지청규탄집회를 갖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