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공무원노조 배제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는 무효!〉

공무원노조는  1일오후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가 배제된 <공무원 및 교원 인사정책 개선방안협의기구> 구성은 무효>라고 규탄하고,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6월30일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에서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노총, 한국교총, 우정노조(한국노총공대위)를 협상대상자로 발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지난 국회 국회연금특위의 국민대타협기구(실무기구)의 결정사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1월8일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위원 20명을 위촉했고, 이중 공무원연금가입당사자단체소속 위원은 4명(공무원노조, 공노총, 한국교총, 한국노총공대위)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의 논의과제는 협의기구 가동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선정하되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연장에 따른 소득공백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등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이어 <이는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를 그 명칭과는 달리 개선이 아닌 또다른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무원노동자의 삶을 저하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해온 공무원노조를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14만조합원으로 최대단일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조를 당초 협의사항과 달리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기하고,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법적대응은 물론 노동, 시민사회제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26일 중앙집행위원회회의에서 인사정책개선방안협의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진권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