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민주노총 〈노동부 억지 단협시정명령 공동투쟁으로 맞서겠다〉

민주노총 〈노동부 억지 단협시정명령 공동투쟁으로 맞서겠다〉

노동부 단체협약시정대상 민주노총사업장들이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맞서 공동투쟁을 경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한국지엠지부지부장, 현대제철지회인천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위원장,  사무금융연맹 현대해상노조위원장,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등 대표자들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에 근거한 억지탄압을 <노동시장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도발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24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분석>을 발표했는데,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을 둔 사업장이 53.3%, <고용세습>규정이 있는 사업장은 11개로 36.7%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사업장노조대표자들은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개념조차 불분명한 소위 <인사-경영권> 개념을 들어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단협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6월말을 겨냥해 단체협약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은 노사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위법성을 덧씌워 단체교섭의 무게 추를 사용자쪽으로 기울이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노동시장구조개악 관련 노사정 무산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제 확대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의 핵심내용을 사업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런 악의적 음모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인사경영권 침해>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인사경영권침해> 관련조항은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며, 노조의 존재이유인 조합원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노사합의 이뤄진 사항들>이라고 제기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해당사업장 노조대표자들은 노동부의 위법-부당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각종 권고를 통한 사업장 단체협약개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특별채용 관련 부풀리기 △노조탄압방지조항에 대한 왜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행정권남용)에 대해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가 탄압대상으로 밝힌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상황공유 및 통일적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과 해당 산별연맹, 사업장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2015년 단체협상에서부터 노동부가 문제삼은 고용안정관련 단협조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며 △모범 단협요구안 정비 △관련 법률-사례 해설서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관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