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 촉구 농성돌입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법 제정!〉 촉구 농성돌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8일, 정부에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수립약속을 지키라>며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농성돌입기자회견을 갖고 <15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처우개선 예산확보 △교육공무직법 제정 △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43%를 차지하는 15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아직도 불안정한 고용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900만시대에 학교비정규직대책수립 등을 통해 공공부문인 학교현장에서 우리사회의 차별없는 공동체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학교비정규직차별해소대책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11월 연대회의의 총파업 직전에 황우여교육부장관이 대책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발표도 없다.>며 <황장관의 약속이 단지 파업을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또 <임금차별과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종합대책과 예산수립도 중요하지만 학교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근로조건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법 또한 제정돼야한 다.>며 <신분과 노동조건을 교육공무직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국 각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과 집단해고 사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직법은 현재 국회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11일까지 24시간 릴레이 농성과 집회, 국회토론회 등 집중투쟁을 벌이고, 6월 13일, 20일, 27일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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