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금속노조 〈한국지엠은 군산비정규직지회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은 군산비정규직지회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한국지엠이 사내하청노동자를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대학생알바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지엠군산공장은 지난 6일 사내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해 450~500명의 노동자를 내보내고 부족한 인력을 <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취업지원관이 작성한 공고문에는 <한국지엠은 5월8일부터 군산공장에서 3달동안 일할 대학생을 구하고 있으며 근무조건은 하루 8시간노동, 월급여, 143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군산공장사내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후 교섭을 요구하자 사측이 교섭을 거부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5일 한국지엠군산공장사내하청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전북지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를 설립했고, 노조법에 따라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6개 사내협력업체대표자에게 △사내협력업체노동자 일방장기휴무 강요중단 △사내협력업체폐업 이후 고용보장 △201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사측은 5월4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금속노조에 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거부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이는 명백히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행위다. 한국지엠의 시대착오적인 불법행위와 노동3권부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원청인 한국지엠은 군산비정규직지회교섭요구에 성실히 나설 것>을 강력촉구했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 2014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바 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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