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한수원노조, 민주노총가입 무산 … 사측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지시 논란

한수원노조, 민주노총가입 무산 … 사측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지시 논란

한수원노조(한국수력원자력노조동조합)의 민주노총가입이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7~8일 민주노총가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조합원 5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106명(투표율 89.67%)이 투표에 참가했고, 개표한 결과 찬성 2324표(45.23%)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한수원사측이 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간부교육중에 한수원간부인 오모씨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집회에 주말마다 의무 참석해야 해사 가정이 파탄난다.>는 말을 쏟아냈고, 회사간부들에게 투표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근거없는 비방행위는 심각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너무도 유치하고 파렴치해서 놀라울 정도>라며 <사측은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악덕기업의 정신나간 관리자도 아니고, 회사의 공식 교육시간에 허위비방과 황당무계한 막말이 오간다는 것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거짓말유포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음을 의미하며, 평소 사측의 노무관리가 얼마나 저열하며 악의적이었을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배개입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민주노총가입을 방해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한수원이 노조와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짐작된다.>며 <따라서 민주노총가입을 통해 노조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자주성과 민주적 전통성을 세우려는 한수원노조와 조합원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며, 비상식적 노무관리를 끝내고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드는 단결의 시작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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