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핵심주범 즉각 구속하라!〉 … 사측, 용역동원 폭력사태 유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핵심주범 즉각 구속하라!〉 … 사측, 용역동원 폭력사태 유발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8일 충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파괴행위의 주동자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위장취업한 신입사원을 통해 노조파괴를 꾀한 갑을오토텍에서 폭력사태가 터졌다.>며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4월30일 벌어진 것과 같은 유혈충돌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당장 노조파괴핵심주범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이는 법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앞서 7일오전 지회와 새정치연합환경노동위소속 의원들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30일 벌어진 폭력사태를 규탄하면서 노조파괴공작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대희갑을오토텍지회장은 <그동안 제기했던 갑을그룹의 신종노조파괴공작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폭력사태당시 노동부관계자, 경찰관계자가 현장에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갑을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이번 집단폭행사건을 포함해 신종노조파괴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노조파괴용병으로 입사한 전직 특전사, 경찰 출신의 신입사원들이 출근길에 사업장입구를 봉쇄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사태를 통해 금속노조조합원들의 집단적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력사태피해자들은 대전지검천안지청에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와 신입사원을 가장한 용역직원 등 15명을 고소했다.


지회에 따르면 30일 오전6시20분경부터 노조파괴용병으로 불리는 전직경찰 및 특전사 출신 신입사원들이 정문을 봉쇄한 채 갑을오토텍지회 아침출근선전결합을 위해 방문한 금속노조간부들을 저지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10여명이 다쳤고 이중 5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며, 지회간부 1명은 머리뼈골절과 뇌출혈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노조파괴용병>으로 불리는 이들은 정문봉쇄직전 현장에 게시된 지회의 현수막 등을 칼로 난도질을 해 훼손한 상태였다.


지회는 <이들은 6시20분부터 지회조합원들이 집결한 시간인 8시10분까지 정문을 봉쇄한 채 계속적인 폭력을 유도했다.>며 <업무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정문을 봉쇄한 채 폭력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회사의 지원과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29일에는 갑을오토텍임원진들이 외부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며 <노동부와 검찰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이후 며칠 잠잠하던 회사가 임원진회의 이후 직접적인 폭력을 지시했으며, 이는 지회의 파업을 유도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종노조파괴의 전말을 드러낸 것이며 노조파괴와 지회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을 사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전사, 경찰출신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결과 갑을오토텍은 개별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18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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