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매년 2422명 산재사망 … 〈〈기업살인법〉제정 미룰 수 없다〉

매년 2422명 산재사망 … 〈〈기업살인법〉제정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세월호1주기, 기업살인법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노동자가 물건을 훔쳐갈까봐 사업주가 외부에서 공장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태국의 심슨인형공장화재가 계기가 돼 1996년 공식 추모일로 지정됐다.

이들은 <한국은 OECD회원국중 산재사망 1위>라며 <2000년 이후에만 3만390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1만300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했다. 매년 2422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이 또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정부통계일 뿐이다. 산재의 80%이상이 은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끔찍한 통계조차 빙산의 일각>라고 일침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더 심각한 것은 추락사고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전근대적인 산재가 많다는 점>이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동일한 기업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세월>호참사 이후 박<대통령>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된 산재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고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각종 안전규제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잘려나가고 있다.>고 비판해다.

이들은 <<세월>호참사1주기,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20주년. 이제는 <기업살인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정부부처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이 재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살인법은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일을 기점으로 <기업살인법>제정투쟁의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의 반복적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라는 4.28세계산재사망추모의 기치를 높이 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강력한 연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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