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보건의료노조 〈환자들 고통·부담 늘리는 땜질처방 중단돼야〉

보건의료노조 〈환자들 고통·부담 늘리는 땜질처방 중단돼야〉

보건당국이 지난달 5일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16일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의료비본인부담률을 OECD국가수준인 80%로 높이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인상은 △건강보험보장성 80% △4대중증질환진료비 전액보장 △소득계층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적용 등 박근혜<대통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공약에 정면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환자들의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근본적 요인은 의료기관과잉, 병상수과잉, 의료장비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극심한 경쟁체계와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와 환자주머니털기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체계>라며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환자들의 입원료본인부담금을 올려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는 정책은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병원비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정진료일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일침하며 <적정진료일수를 유도하는 방식은 환자들에게 입원료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질환의 경중에 따른 적정진료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 과잉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건강보험 당기흑자는 4조6000억원이고, 누적흑자는 약13조원이며, 사후정산을 하지 않은 7조원의 국고보조금 미납금까지 합하면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흑자가 발생했다>며 <매달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보험 흑자가 생긴 것이라면, 이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써야하고, 특히 비싼 병원비부담을 덜어주고,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데 써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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