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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비정규직노동자 58명 불법파견 집단소송 돌입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노동자 58명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공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판정을 내렸다. 2014년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며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판결 이후 법원은 자동차공장에 도급이 불가능하며 본질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예전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벌금만 내고 그만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호박에 줄긋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더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다. 일회용인간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오늘 한국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소송은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비정상 고용형태를 깨부수고 노동자 권리를 한단계 전진시키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지엠을 향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 실시할 것 △군산, 부평,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 우선해고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 보장할 것을, 박근혜<정권>에게는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요건 완화하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원하청연대, 지역사회연대를 강화하여 불법파견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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