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경남서부청사 활용 승인…〈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경남서부청사 활용 승인…〈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서부청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해 노동계를 비롯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국비지원 의료장비 무상임여 및 매각 △공공보건의료기능 다각화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폐업은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강제폐업을 승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속히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결정을 전면부정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협의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인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본격적인 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는 진주의료원폐원의 책임을 경남도에 전가하려 했지만, 사실상 방조한 것을 넘어 공범임이 드러났다>면서 <진주의료원폐원은 직접적 의료민영화조치의 표본이며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조치를 하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해왔지만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책임져야할 공공의료기능을 사립의료기관에 넘기는 일로 명확한 의료민영화>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며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의원은 <문형표장관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뒤로는 진주의료원 말살계획을 경남도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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