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시민사회,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촉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개단체는 25일오전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빈곤문제 해결과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단체는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청와대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며 연내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문은 10월28일 여당국회의원 158명 전원이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한 군사작전식 개악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말이다. 공무원연금을 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려는 것은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적연금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 노후문제이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을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는 여러측면을 고려해 구성하고 합의해 가야하며, 사회적합의체는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생존권이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무원연금개악은 공무원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의 삶과 직결되는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모든 논의배경에는 모든 공적영역(의료, 철도, 상수도, 발전 등)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망령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대노총,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기구로서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할 것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만을 분리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군사작전식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노후의 삶을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가 합의한 공적연금발전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이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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