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강원지노위, 속초의료원 부당배치전환 판정

강원지노위, 속초의료원 부당배치전환 판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7일 속초의료원 박승우원장의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한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박승우원장은 강원지방노동위 심판결과를 인정하고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박원장은 불법적인 노조탄압시나리오에 따라 지난 2달여기간동안 8차례 불법적인 부서배치전환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응급실에서 주사약을 잘못 투여하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벌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속초의료원 박원장은 불성실교섭, 파업유도, 노조집회와 시위 대응을 위해 알바생활용, 노조활동방해, 조합원징계, 직장폐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했음이 밝혀졌고, 실제 시나리오대로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노조는 또 <국정감사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장은 김미희의원(통합진보당)이 속초의료원이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응급실의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을 밝히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행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속초의료원 정상화, 원만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속초의료원은 강원지노위 심판결과에 따라 불법배치전환을 중단하고 7월30일 이후 배치전환자에 대해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 △박원장은 불법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강원도는 불법과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원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원장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염원하는 우리노조의 진정어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15일 보건의료노조총력투쟁을 비롯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