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속초의료원, 〈노조파괴시나리오〉 문건 작성

속초의료원, 〈노조파괴시나리오〉 문건 작성


공격적 직장폐쇄로 논란이 됐던 속초의료원에서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3일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문건을 폭로했다. 
장하나의원이 폭로한 <파업대비 사측 대응 무기>라는 제목의 문건은 속초의료원이 지난 6월이전 작성한 것으로, 노사교섭연기, 아르바이트생을 선발해 노조 집회시위·대응, 노조 조합원교육목적 회의실 이용불허, 부분직장폐쇄, 근로시간면제 입증책임요구를 통한 지부장임금제한, 단체협약 해지 등의 수순을 밟는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적혀 있었다. 
또 부분직장폐쇄를 통한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 타격 △교섭창구단일화과정을 안거쳐도 사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조항을 악용해 노조파업을 불법파업화 △노조사무실제공은 노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징수를 통해 노조에 경제적 타격 △노조활동채증을 위해 알바생 고용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일자리지원금활용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속초의료원은 대부분 이 문건대로 노조파업에 대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은 노조파괴문건에서 제시한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연기하거나 교섭장소를 외부 커피숍에서 하자고 제안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교섭을 해태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지난 7월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시한부파업을 전개하면서 사전에 업무복귀를 통보했으나 의료원측은 시한부파업마지막날인 7월30일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7월31일 조합원들이 파업을 풀고 전원업무에 복귀했음에도 8월11일까지 13일간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강릉고용지청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직장폐쇄 해제를 행정지도했으나 의료원은 불응했고, 9월2일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측에 발송했다. 
장하나의원은 <이런 사용자들의 노조파괴행위는 2012년 유성기업, 보쉬전장, 만도 등에서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당시 노조파괴당사자였던 창조컨설팅의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터 노무사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며 <사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노조파괴행위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벌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속초의료원은 노조파괴시나리오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7월 노무사를 특채해 총무계장으로 승진시켰고, 2014년 8월에는 선수금 각 1000만원에 교섭에 참가할 때마다 회당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명의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특별계약했다>며 <이렇게 볼때 박승우속초의료원장은 형식적으로는 교섭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단체협약 해지 통보후 교섭을 해태하면서 조합원 압박, 징계, 노조활동 축소 등 노조파괴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승우원장은 노조파괴문건 작성경위와 추진상황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 노조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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