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8일오전9시 세종시 교육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장관이 책임지고 국립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립>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옆의 공립과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같은 비정규직동료들과 비교해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공립과 사립학교 비정규노동자들은 2014년 3월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이 1년에 2만원씩 올랐지만 국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여전히 2년을 근무해야 고작 1만원이 오를 뿐>이라며 <각종 수당들에 대한 차별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2012년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 시행으로,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위험수당, 자격·직무수당이 도입됐으나 국립학교비정규노동자들은 아에 못받거나, 같은 지역의 학교비정규노동자들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소속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립학교비정규직의 차별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학교비정규직임에도 동일지역 공립학교비정규직에 비교하면 최대 연간 510만원이나 적게 받는 학교도 있었다.
또 급식실 위험수당의 경우에는 전국이 모두 월5만원을 수당으로 받지만, 국립학교 43개중 25개학교(58.1%)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국립학교비정규노동자 총인원은 500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100만원 개선시 총소요액은 연5억원이 들 정도로 지역 공립학교와 동일처우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교육부의 입장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올해가 가기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를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여전히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교단위의 자체적 해결노력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국립학교들에 공문을 발송해 처우개선조치를 일체 중단할 것을 지시해, 개선된 수당을 지급하던 일부 국립학교들마저 7월부터 지급을 중단했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7월 월급지급일에 전액환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는 올해 3월로 소급해 최소한 교육부가 발표한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당 2만원과 기본급 1.7%인상안을 즉각 적용하고, 국립학교비정규직들에게도 교통비,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등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을 최소한 전국의 시도교육청평균수준이상으로 개선하라고>고 촉구하고,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립학교비정직노동자들은 파업을 포함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