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학교 간접고용노동자 2만7266명… 전년대비 7.2% 증가

학교 간접고용노동자 2만7266명… 전년대비 7.2% 증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가 2만7266명으로, 전년대비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조사결과보다 9000여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시지속적 업무(시설물안전관리, 급식, 돌봄교실, 청소 등)임에도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돌봄교실 확대·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외주·위탁은 전년대비 116.3%나 증가(245명→530명)했고, 무상급식 확대와 직영급식운영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외주급식노동자 역시 증가(전년대비 13.3% 증가)했으며, 최근 학교안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사실안전인력 대부분(학교주야간 경비의 92.8%, 시설관리인력중 56.3%가 간접고용)은 간접고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주15시간미만근무하는 초단시간노동자가 1만명을 넘어서 전년대비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노동자가 급증한 주요원인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이 사업을 확대할 때 필요한 인원에 대한 고용안정성이나 임금보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부풀리기위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2014년 무리하게 돌봄교실 확대정책을 실시해, 초등돌봄교실에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폭증시켰고 교육현장에 다양한 탈법적 행위가 만연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퇴직금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적용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서도 제외된다. 

또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이상 기간제근무시 무기계약전환대상이 되는 규정도 적용제외된다. 

유기홍의원은 <교육현장에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축소 및 차별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해 결국 공교육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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