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아산지회는 30일 오전 천안지원앞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유성기업노동자와 그가족들에게 9년동안 고통을 안긴 주범인 현대차임직원들에게 법이 허락한 최대한도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1년이하구형은 여전히 현대차봐주기구형이었다>며 <법원은 노동존중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지켜질수있도록 검찰의 구형에 연연하지 말고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도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그랬다>거나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며 명백한 내용조차 부정하고 왜곡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9월4일은 유시영유성기업회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는 날>이라며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을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검찰은 노조법위반혐의자인 현대차 △전구매본부 최구동부품개발실장 징역1년 △엔진부품개발팀 황팀장 징역8월·강차장 징역8월·권대리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