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대규모점포 〈명절 당일 의무휴업〉 법개정 추진

대규모점포 〈명절 당일 의무휴업〉 법개정 추진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과 설 등 명절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이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23일오전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규모점포 명절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순옥의원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331곳(76.8%),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준대규모점포의 694곳(85.9%)이 추석당일인 8일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많은 유통업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순옥의원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설, 추석 등 국가명절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규모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성명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명절 하루만 휴점한다고 해도 사실상 고향을 다녀오기란 어렵기 때문에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일단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은 <금번에 추진되는 명절 당일 휴업과 의무휴업제도를 백화점과 면세점부문까지 도입을 확대해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명절날 가족들과 함께 지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유통기업들이 시급히 추진해야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유통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중소영세한 유통매장까지 포함해 의무휴업제도를 도입하고 명절날 이틀 사흘의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코리아와는 달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마련해 유통업종사들과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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