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전환에 나서라〉

〈현대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전환에 나서라〉

지난 18~19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 11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현대자동차는 즉각 정규직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투쟁공동대책위원회,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은 23일오전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정규직 전환, 항소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차는 법원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4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불법파견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1179명의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소송전이 아니라 즉각 정규직전환에 나서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만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113조원의 사내보조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10조5500억원에 한전부지를 매입하며 국가를 위해서 돈을 썼다는 현대차는 그동안 현대차를 만들어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더이상 고통의 시간을 안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견법을 위반한 정몽구회장과 정의선부회장 처벌을 촉구하는 대검찰청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차영업소앞1인시위, 정규직전환촉구선언운동 대규모집회투쟁 등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의원들도 22일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1179명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체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주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도 고려했을 때,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법적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 볼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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