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등은 13일 오후 대전지법천안지원앞에서 <유성기업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해 공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대차임직원들의 유죄는 명백하다>고 밝히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현대차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등은 13일 오후 대전지법천안지원앞에서 <유성기업노조파괴범죄와 관련해 공범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현대차임직원들의 유죄는 명백하다>고 밝히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현대차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