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재판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연기…〈사측 손들어준 기만적인 연기〉

재판부, 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연기…〈사측 손들어준 기만적인 연기〉

 

법원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있던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46개월간 판결을 기다려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1569명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의 불법파견여부를 가려달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20일밤9시경 <원고들중 19일과 20일 이틀동안 75명이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제출된 소취하서에 피고동의서가 첨부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선고기일을 다음달 25일과 2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선고일하루전 재판연기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21일오전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선고연기>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현대차에서 기존의 신규채용자들을 강요 내지 종용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했고,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 그 취하서에 일부러 동의서를 미첨부한 것이 명백한데도 재판부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누가봐도 소취하에 동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데 굳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사가 어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며 2014년 9월말 400명 특별채용이 예정돼 있고 그때 또 취하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9월말에도 동의서를 첨부안하고 선고직전에 제출해 선고를 또 연기시킬 것이 명백하다>면서 <선고기일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46개월을 기다린 재판이 460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온갖 꼼수와 공작으로 선고를 연기시키고 300억이 넘는 손배가압류로 협박하고 징계와 폭력으로 탄압한다고 해도 결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의지마저 꺾을 수는 없다>며 <이 비정상적인 선고연기를 강력규탄하며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는 <11년간 해고와 구속을 겪으며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싸워왔고 그 결과물로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과 몇시간전 연기됐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리는 선고연기에 좌절하지 않고 불법파견 정규직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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