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유성 이정훈영동지회장 건강악화로 28일 고공농성 중단 결정

유성 이정훈영동지회장 건강악화로 28일 고공농성 중단 결정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옥천철탑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정훈영동지회장이 28일 내려오기로 했다.


고공농성 256일차인 25일 유성기업투쟁대책위원회는 <그 스스로 민주노조사수투쟁의 깃발이었던 이정훈영동지회장을 오는 28일오전11시 지상으로 소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8개월여전인 지난해 10월13일 홍종인아산지회장과 함께 철탑에 오른 이지회장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투쟁대책위는 <6월13일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큰소리로 불러봐도 좀처럼 대답이 없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유성기업지회는 긴급하게 의료진을 올려 보냈다.>며 <의료진은 (이지회장의 상태에 대해) 근육이 감퇴해 근력이 떨어지고 허리디스크 악화, 소화기능 장애, 감기증상, 혈압상승, 불안한 심리상태라고 했다>고 전했다.


6월20일에도 크레인을 불러 다시 철탑에 의료진을 올려보내 이지회장에게 수액을 공급했고, 24일 전문의가 이지회장을 진료했다.


전문의는 <탈수성 열탈진>, <고혈압>, <소화장애>, <허리디스악화> 등이 겹쳐있다고 진단,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성투쟁대책위는 <오늘(25일) 이정훈동지를 땅으로 소환하기로 한 우리의 결단은 현장단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투의 수위를 한층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 전쟁을 전국으로, 전사회로 확전시키는 새로운 설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보다 폭넓은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며,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고와 업무방해 재판에서 유성기업지회가 모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6일 유성기업조합원에 대한 해고무효항소심재판에서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해고했다.  해고자들에게 유성기업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하라>며 사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아산지회장, 이정훈영동지회장 등 조합원 27명은 2011년 사측의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던 중 그해 10월 징계해고됐다.


같은날 대전고등법원 천안지원은 사측이 제기한 양희열아산부지회장 등 조합원 8명의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전원무죄를 판결했다.


2012년 10월 홍종인아산지회장이 아산공장앞 굴다리에서 농성할 당시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합원들이 회사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했다며 양희열부지회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금속노조 박창전충남지부장과 김기덕전대전충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폭행 등이 혐의로 기소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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