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법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 강행은 독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법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 강행은 독재〉

 

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7일오전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세계보건의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관련법안 상정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민영화방지법안(가)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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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은 <사회적 논의는 고사하고 법도 무시한 채 오로지 행정력으로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독재>라면서 <추진중인 의료민영화정책은 엄연한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은 <7일오전 720여명의 조합원들이 강제전출통보를 받으며 그중 100여명은 오늘에야 전출사실을 알았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국민철도를 민영화에서 지키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공공성을 의료민영화에서 지키는 투쟁을 철도노동자들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1차규제개선발굴평가회의를 통해 밝힌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와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 및 의료자법인설립과 관련된 지침 마련, 규제 대폭 폐지·완화 등을 지적하고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국민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팔아넘기는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환자·의사간 원격진료허용법안 폐기할 것 △영리자회사설립허용가이드라인 제정, 부대사업확대위한 시행규직 개정,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 허용위한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정책 전면중단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추구 확대, 공공병원 폐업, 민간위탁 등을 중단하고 공공의료확충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 제시할 것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같은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4월에 시작해 6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영리자회사허용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시행규칙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투자처로 만드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면서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중심의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산업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착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영리자회사설립허용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확대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항의투쟁과 함께 행정소송,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에 돌입할 것이며, 영리자회사설립허용과 부대사업확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의료영리화방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 충북,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10개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진행됐다.

 

또 보건의료노조 서울·경기·인천부천지역본부소속 조합원들은 4월 한달간 매일 국회앞에서 집회와 대국민캠페인, 걷기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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