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김명환위원장 〈2만철도노동자의 총단결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하자〉

김명환위원장 〈2만철도노동자의 총단결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하자〉

 

철도노조 김명환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14일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철도노동자는 하나>라면서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2만철도노동자의 총단결을 무기로 철도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키고 철도분할민영화를 저지하는 승리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김명환위원장은 <철도현장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강제전출을 반대하며 삭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급기야 고조상만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지만, 철도공사는 기어이 강제전출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손해배상 162억, 가압류 116억, 130명해고도 모자라 조합원강제전출을 통해 노조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것이 철도분할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사교류며 인력불균형해소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강제전출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지만 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고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강제전출중단을 위한 파업을 결행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강제전출 철회와 투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마다 조합원동지들의 현명한 지혜로 돌파해왔던 철도노조의 자랑스런 역사를 되새기며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오전 지난해 12월 23일간 철도민영화(사영화)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위원장 등 지도부 4명에 대한 첫공판이 열렸다.

 

철도노조측 변호인은 <사용자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어 미처 대비하지 모샣 파업이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위력>에 해당한다>며 <이번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요건도 갖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영익전위원장과 유치상전사무처장이 철탑고공농성을 5일째, 서울과 부산 등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집단단식농성을 5일째 벌이고 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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