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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 21만2869건 위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48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전점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24개조항 21만28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등은 25일오전11시 서울 중구 금속노조4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위법 및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A/S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산안법제5조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지킬 것,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이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행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서비스센터는 산안법을 일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A/S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센터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면서 <산안법 제23조 <안전조치> 및 제24조 <보건조치> 등 핵심적 노동자보호조치를 대부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제31조 <안전보건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이 일하다고 다치고 병들었음에도 산재치료 할 권리조차 박탈돼 왔다는 점>이라면서 <외근서비스출장업무수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돼야 마땅하나 사업주들은 본인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치료비와 차량수리비용일체를 A/S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고 꼬집었다.

 

노동자들이 업무중 허리를 삐거나 다쳐도 개인질환으로 치부됐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사고성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회피하고 개인적인 치료와 부당을 강요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이었다>면서 <현장의 위법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 있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위장도급업체인 각 서비스센터들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수십미터높이에서 에어컨실외기수리업무 등을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용접 흄이나 가스가 나오는 작업을 할 때 이를 차단할 보호장비도 없이 작업을 해왔으며, 회사는 <복장규정>을 내세워 외근수리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장바지와 구두, 넥타이 착용을 강요해왔다.

 

또 회사는 법이 정한 규정(월2시간 또는 분기별 6시간이상, 교재지급 및 시청각과 실습교육 병행 등)에 맞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센터는 단 한군데도 없으며, 대부분 아침조회시간에 5~10분정도 동영상을 보여준 후 교육확인서에 작업자들의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을 상대하는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수리업무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응대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및 욕설·폭행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부당한 요구에도 고객서비스평가점수제도 때문에 응해야 하는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나 회사는 그 어떤 예방 및 해소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회사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자아비판·반성문·대책서 제출 강요로 직무스트레스와 심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더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 건강권쟁취조합원직접행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금속노조는 <전체 A/S현장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쟁취를 위한 모든 투쟁을 삼성을 바꾸고 바로잡고자 하는 제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이날 고발장접수를 시작으로 산안법, 산재보상법 위반 사업주 처벌촉구 투쟁과 노동부에 현장조사 및 안전보건 특별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투쟁을 벌이고, 금속노조내 <삼성A/S노동자건강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지회는 △외근작업시 위험한 구두와 넥타이 착용 거부 △법위반 부실한 안전보건교육시 서명 거부 △추락방지 없는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거부 △비인간적 자아비판·반성문·대책서제출요구 불응 △재해발생시 산재 처리할 것 등 삼성A/S노동자건강권찾기5대긴급행동을 돌입하기로 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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