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각계〈원격의료허용법안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벌특혜법안〉규탄

각계〈원격의료허용법안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벌특혜법안〉규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25일오전 국무회의가 통과돼 노동·시민사회·정당 등 각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의결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140326.jpg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의정협의결과 6개월간 원격진료시범사업을 시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의정협의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원규모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은 삼성, SK, LG 등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이들 기업들은 이미 원격의료관련사업을 준비하며 대형병원과 협력관계도 구축됐다>고 전하면서 <재벌기업에게 새로운 돈벌이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원격의료, 재벌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국민의 의료비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허용은 오진과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아니라 국민들에게 원격의료기기 구입과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네의원을 몰락시키고 1차의료를 붕괴시키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벌특혜법안이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의료허용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6개월간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원격의료허용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은 정부에 완전히 속았거나 잘못 합의했다는 점을 국민앞에 고백하고, 원격의료허용이 더 추진되기전에 2차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원격의료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원격의료허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소속 김용익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산업자원부와 함께 이미 3년여의 원격의료시범사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 결과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2차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원격의료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희의원은 <4월국회에서 <의사-환자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뤄서는 안된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의료허용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2차의정협의에서 합의한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어긋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정협의결과에 반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의결된 경위를 알려달라>면서 <즉각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