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경남도,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폐쇄 통보

 

경상남도가 6일 공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판결을 이유로 ‘호스피스병동에 설치된 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해 보건의료노조가 ‘강제로 쫓아낸다면 경남도청앞에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남도는 공문에서 ‘2월7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고, 단전단수와 출입문폐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경남도가 법을 앞질러 행정폭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재심에서 중노위가 각하판정을 내린 것은 진주의료원강제폐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잘못된 판결로 이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진주의료원폐업은 잘못이며, 매각을 중단하고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결정을 무시한 채 홍준표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청산에 이어 노조사무실폐쇄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그 어떤 행정적·물리적 폭력도 진주의료원재개원투쟁을 멈춰세울 수 없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강제폐업을 위한 홍도지사의 횡포와 폭력은 끝이 없지만 그 어떤 횡포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관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