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법안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법안 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임시국회에서 원격의료허용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의료영화법안을 강행통과시키려는 것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투자처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의료재앙을 안겨줄 의료영리화법안은 단 하나도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결사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영리화정책은 재벌기업의 영리자본이 보건의료분야에 투입돼 환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남발, 의료인력 감축, 의료서비스질 저하, 극심한 의료기관 양극화, 동네의원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향해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60%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강보험보장률을 90%대로 끌어올리고, 6%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30%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OECD국가의 1/3수준밖에 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 2~3배 확충,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좋은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 △보건의료인력특별법과 환자안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새누리당이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노조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야당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편향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규탄하며, 설문조사결과만이 아니라 설문조사문항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새누리당은 원격의료 도입, 의료자법인 설립,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에 대해 찬성이 더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새누리당부설기관인 여의도연구원 자체여론조사에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제도개선책’에 대해 37.6%만이 ‘의료선진화’라고 답했을 뿐, 24.9% ‘의료영리화’, 26.4% ‘의료민영화’라고 답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의료선진화정책이라고 호도하며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2월국회에서 여야정당 모두 의료영리화법안심의를 전면중단하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과 운영방안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실현을 포함해 건강보험보장률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과 환자안전법 제정방안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실질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정책과 의료영리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민영화저지100만국민서명운동과 대국민캠페인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며, △의료영리화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의견 확인 △의료영리화법안 찬성의원 항의방문 △의료영리화법안 관련 정당과 간담회 추진 △의료영리화법안 찬성정당 심판운동 △의료영리화방지법안제정운동 △의료민영화저지촛불투쟁 △2.25 의료민영화저지를위한보건의료노조총력투쟁과 민주노총국민파업참가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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