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울서부지법, 철도노조에 116억원 가압류 결정 … “노조옥죄기”

서울서부지법, 철도노조에 116억원 가압류 결정 … “노조옥죄기”

 

지난 12월26일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영화저지총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를 상대로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1월22일 116억원 가압류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돼 노동·정당·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월17일 11억4000만원 부당산에 대한 가압류, 1월22에는 104억8000만원의 예금·채권가압류를 결정했다.

 

민주당 철도민영화저지TF·철도노조탄압대책TF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 최연혜사장은 법과 의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모든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공재이며 국민복지인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영화로 인해 파생될 수밖에 없는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저하를 우려한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MBC파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116억이라는 가압류결정은, 결국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노조옥죄기식 가압류신청은 맹백히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파업권을 제약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촉구했다.

 

민주당은 “최연혜사장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소위활동 등 의회의 노·사·정중재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의회권력에 대한 도전과 모든 노조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덧붙였다.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서울서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오전 코레일서울사옥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노조측에 116억원의 가압류와 152억원의 손해배상에 이어 브랜드이미지실추를 이유로 10억원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했으며 파업의 적법성여부는 사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는 조합원 대량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이영익위원장직무대리는 현장순회자리에서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교섭거부, 민영화추진이 지속될 경우 2월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14일 자진출두한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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