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고용부장관 황당한 궤변 … 청와대의 공무원노조·전교조탄압 지시 없었다?

14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윗선’지시가 없었다고 줄곧 발뺌했다. 
지난 8월 공무원노조와 노동부의협의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고 7월22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또 노동부는 24일 기자들에게 공무원노설립신고관련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가 기자회견 2시간전 갑자기 취소했다. 
그리고 다음달 2일 공무원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김경협민주당의원은 “내부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3일 국무회의 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며 “24일 기자회견을 예고할 때까지만 해도 설립신고서를 교부하기로 했는데, 하루만에 방침을 바꾼 이유는 뭐냐”고 질문했고, 방하남장관은 “내부방침이 바뀐 것이 아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야당의원들의 청와대외압의혹에 대해 방장관은 “외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다”며 발뺌했다. 
허나 방장관은 서류상문제는 없었으나 노조설립신고반려사유를 노조대의원대회의 ‘특별결의문’ 등의 변수 때문이라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중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 “7월24일 김모과장이 노조정책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곧 신고필증이 나갈 것이며 기자들이 몰려갈 것이니 답변을 잘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만약 노동부가 결의문을 문제삼는다고 하면, 8월2일 반려할 때 이유를 고지해야 하는데, 이같은 이야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명숙민주당의원은 “궁색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장관자리를 지켜야겠냐”며 “외압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권을 갖지못한 채 책임장관의 역할을 하지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설칩취소최후통첩과 관련 방장관은 해직자신분을 보장하는 노조규약문제와 9명의 해직자들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나. 
이에 홍영표민주당의원은 “만약 해고자들이 전교조사무실에 채용돼 임금을 받으며 조합활동을 하는 것도 안되는 거냐”면서 “국제기준이건 뭐건 꼼수를 부려 어떻게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써준 지침을 그대로 따르다보니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9일째 단식농성중인 김정훈전교조지부장은 “현행 노조법에는 설립활동하는 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근거가 없다”며 “노동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윗선의 정치적 고려와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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